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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타인의 신원정보를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유출, 이용한 경우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범죄